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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 분들 사이에서 매우 유명한 지원 사업 중 하나로, 많은 분들이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Q&A 모음집을 들고 왔는데요! 내용 확인하셔서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58개의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이나 지원 대상 및 조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참고해주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상세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접수 Q&A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Q&A

 

 

 

 

 

Q1.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리는데, 확인할 방법 없나요?

 

A. 온라인으로 모의계산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참고하여 대상 여부를 체크해 보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모의계산

 

 

 

 

 

Q2. 지원대상 나이의 만 나이 기준은 생일인가요? 출생 연도인가요?

 

A. 지원대상은 만 19세 ~ 만 34세 이하로,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 기준입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1988년 ~ 2004년생이 해당되지만 대상 조건 중 만 30세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은 생년월일이 기준이 됩니다. (기억이 안나시는 분들은 상세 내용 확인)

 

 

 

 

 

Q3. 지원대상 제외 목록은 어떻게 되나요?

 

A. 아래에 해당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을 소유한 자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청년가구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함 (부모님은 별도 거주가 이미 조건이기 때문에 상관없음)
    - 단, 오피스텔 및 상가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해도 상관없으나, 총 재산가액에서 기준이 넘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 LH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4. 보증금이 5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5.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 단, 셰어하우스와 같이 월세 일정 비율을 나눠서 납부하는 경우 증빙 통해 지원 가능 (상세 내용 확인)

  6.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 단,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나 이자부담 지원 사업 등과는 무관

 

 

 

 

 

Q4. 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 소유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공식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 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주택, 분양권, 입주권 소유 여부 확인

 

 

 

 

 

 

Q5. 대상자(청년) 명의로 된 오피스텔 및 상가는 주택으로 인정하나요?

 

A. 상기에서 언급했지만, 주택 소유 여부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주택'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오피스텔과 상가는 주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 및 재산 평가 시 총 재산가액에 반영되기 때문에 조건 기준을 넘지 않는 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Q6. 직계혈족과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뜻과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A. 직계혈족은 본인을 기준으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처럼 본인을 출생하도록 한 친족을 의미하며, 직계비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출산된 자녀 및 손자/손녀를 뜻합니다.

 

 

 

 

 

 

 

Q7. 내 소득과 재산 현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확인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접은 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및 재산 확인 방법' 참고)

 

더보기

소득과 재산 조사항목 및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 및 재산 확인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 및 재산 확인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 및 재산 확인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 및 재산 확인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방문하기

 

국세청 홈택스 방문하기

 

 

 

 

 

 

Q8. 청년가구원가구의 구성 예시를 확인하고 싶어요.

 

A. 아래 예시를 통해 어떻게 구성되는지 확인하셔서 참고해 보세요.

 

  1. 예시 1) 저는 언니와 원룸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 저 총 5명이고 오빠는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 2인 (본인, 언니)
    - 원가구 : 4인 (본인, 언니, 부모) -- (오빠 제외)


  2. 예시 2) 저는 친구랑 살고 있으며 부모님은 이혼하시고 따로 살고 계십니다. 형제는 따로 없어요.

    - 청년가구 : 1인 (본인)
    - 원가구 : 3인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3. 예시 3) 저는 결혼했습니다.

    - 청년가구 : 2인 (본인, 배우자)
    - 원가구 : 미적용 (혼인 조건으로 인한 원가구 고려 대상 제외)


  4. 예시 4) 제 나이는 만 31세이며 동생과 살고 있습니다.

    - 청년가구 2인 (본인, 동생)
    - 원가구 : 미적용 (만 30세 이상 조건 만족으로 인한 원가구 고려 대상 제외)

 

 

 

 

 

Q9.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각각 재가하셨는데, 원가구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A. 원가구는 청년가구에서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까지만 포함되기 때문에, 이혼 후 따로 재가하셨더라도 원가구 범위는 친부 및 친모만 포함됩니다.

 

 

 

 

 

Q10. 주택 유형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어디까지 허용인 건가요?

 

A.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반전세의 경우 보증부월세로 인정 가능합니다. (단, 공공임대주택 제외, Q3질문의 답변 3번 참고)

 

  • 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등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
    -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준주택)
    -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 등 필수서류가 갖추어지면 지원대상 포함
    - 소매점, 미용원 등 거주를 목적으로,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것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필수서류 제출 가능 시설)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 제5호 (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한함)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Q11. 부모님 및 친척 소유 주택에서 월세를 내며 살고 있는데 지원 가능한가요?

 

A. 대상자 청년 기준으로 임대인이 부모님, 형제 등 2촌 이내 혈족이라면 불가능합니다.

 

 

 

 

 

Q12.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도 지원 가능한가요?

 

A.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의 경우도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곳이면 가능합니다.

 

 

 

 

 

Q13. 대학기숙사, 연세, 사글세인 곳도 지원 가능한가요?

 

A. 대학기숙사, 연세 및 사글세의 경우 월세 금액을 반영하여 계산 후 지원 가능합니다.

 

  • 월세금액 : 전체 계약금액/계약기간
    ex. 대학 기숙사에 4개월 거주하고 120만 원 냈다면 월세는 120/4로 계산 후 30만 원으로 인정

  • 다만, 기숙사 이용 중 방학 등의 사유로 본가에 들어갔다면 반드시 주소지 변경을 해야 하며, 해당 시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됩니다. 그리고 다시 기숙사로 복귀 후 주소지 변경한다면 지원기간 동안은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14. 단기임대나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12개월 분이 지원되기 때문에, 계약 만료 후 연장 및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변경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두로 인한 연장은 월세지원을 받지 못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15. 월세로 20만 원 미만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월 최대 20만 원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해당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월 2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만큼만 지원받습니다.

 

  • 월세가 10만 원인 경우 : 10만 원 지원
  • 월세가 30만 원인 경우 : 최대 지원금인 20만 원 지원

 

 

 

 

 

Q16. 외국인 청년인데,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외국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가 된 사람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 가능

  •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 중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지원 가능

 

 

 

 

 

Q17. 형제자매 또는 친구와 살면서 월세를 나눠 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가족인 경우 혼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같은 주택에 함께 거주할 경우 가구당 1명만 지원 가능합니다. 가족이 아닌 경우는 아래 예시와 함께 확인하세요!

 

  • 가족이 아닌 경우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했다면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조건인 보증금 5천만 원과 월세 60만 원은 동일하며 계약서 명시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아래 예시는 2명이 같이 살 경우)

    - 계약서에 지분이 명시되었을 경우 지분대로 보증금 및 월세를 비율로 나누어 계산
    (ex. 6:4 지분으로 보증금 1억, 월세 100만 원인 경우 한 명은 보증금 6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 불가)

    - 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ex. 보증금 1억, 월세 100만 원인 경우 2명으로 반반 나누기 때문에 둘 다 지원 가능)

 

 

 

 

 

 

 

Q18. 월세 이체 증빙서류를 최근 3개월로 제출해야 된다는데, 임대차 계약이 3개월이 안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최근 3개월 증빙서류는 월세를 성실히 이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해당기간에 포함된 월세 이체내역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 임대차계약 후 이제 첫 월세를 낸 경우 > 1회분만 이체내역 제출)

 

  • 단, 이제 막 계약 후 월세를 아직 내지 않은 경우 서류 미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월세를 납입한 후 신청하세요!

 

 

 

 

 

Q19.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에는 월세 금액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연세로 지급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임대차 계약서 및 납입 영수증 상 월세 계약이지만, 실제 1년분 월세를 선납한 개념인 경우 연세로 신청해야 하며 월세 환산금액은 실제 납부한 금액에서 거주기간을 나누어 산출한 금액입니다. 단,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추가 입력해야 합니다.

 

 

 

 

 

Q20. 거주 사실 입증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전입신고(공적자료를 통해 보장기관에서 확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또는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등), 입실증명서가 있습니다.

 

 

 

 

 

Q21. 임대차 계약 없이 월세만 내고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고시원처럼 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입실확인서(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22.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과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청년 본의 명의여야 하나요?

 

A. 계좌입금 증빙내역은 2촌 이내 혈족 명의 통장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청년 명의가 원칙이지만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및 월세지급)

 

 

 

 

 

Q23.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제가 제출할 수 있나요?

 

A. 본인을 기준으로 본인 및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기준과 아빠 기준, 엄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이 기혼자인 경우 본인 기준, 배우자 기준, 본인 아빠 기준, 본인 엄마 기준, 배우자 아빠 기준, 배우자 엄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4. 대리신청은 친구도 가능한가요?

 

A. 대리인 신청은 법정대리인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 또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이어야 합니다. 친구 또는 동거인은 불가능합니다.

 

 

 

 

 

Q25. 주거급여 수급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주거급여(월차임분)에서 20만 원 이상 지원받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만 원 미만 지원받고 있다면 주거급여 금액에서 뺀 차액만큼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득 및 재산 Q&A

 

 

 

Q26.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A. 신청 서식에 있는 소득 재산 신고서 양식을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첨부 참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Q27. 부모님과 연락하고 지내지 않는데 부모님 소득 확인이 꼭 필요한가요?

 

A. 부모님 소득 관련 내용은 모두 '원가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특정 조건 중 4가지(만 30세 이상, 혼인 또는 이혼, 미혼 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의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는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예외 없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단절, 이혼 상관없이 모두 포함)

 

 

 

 

 

Q28. 이혼한 청년인 경우도 원가구 소득을 확인하나요?

 

A.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혼한 경우도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Q29. 자녀가 있지만 이혼하고 나서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자녀가 가구에 포함되나요?

 

A. 청년가구 가구원은 직계비속을 포함하므로, 함께 살지 않아도 청년가구의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Q30. 대학에서 받는 장학금이나, 알바, 근로장학생인 경우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A. 장학금은 상시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알바 및 근로장학생인 경우 상시근로소득으로 조회가 된다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Q31. 사업소득 조사 기간은 언제인가요? 최근에 소득이 줄었는데 인정될까요?

 

A. 사업소득은 국세청 종합소득으로,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 기준 평균 소득(금액)'을 반영합니다. 경비를 제외하고 '사업소득/12 = 월 사업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자세한 소득 재산 조사 항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접은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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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득 재산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득 재산 조사 항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득 재산 조사 항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득 재산 조사 항목

 

 

 

 

 

Q32. 월 소득이 불규칙한 프리랜서는 소득을 어떻게 책정하나요?

 

A. 통상적으로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인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금액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방문하기

 

 

 

 

 

Q33. 가상화폐나 주식으로 인한 소득도 확인하나요?

 

A. 주식 등 금융자산의 이자 및 배당 소득의 경우는 국세청 종합소득 금액을 통해 소득으로 보지만, 금융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Q34. 추가 지출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이전소득도 조사 대상인가요?

 

A. 공적이적소득 중 조사대상 급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Q35. 부채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유효한가요?

 

A.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 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의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단, 주택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가 기재된 부채만 인정됩니다.

 

 

 

 

 

Q36. 주택가격의 가액 기준은 공시지가인가요, 거래가 인가요?

 

A. 시가표준액 기준입니다. 확인 방법은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Q37. 신청 시 제출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액으로만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A. 신청자가 제출한 소득 재산 신고서는 참고용이며, 실질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부채는 신청 시 제출한 금액과 증빙자료만 인정됩니다.

 

 

 

 

 

Q38.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 조사의 경우 부모님께 통보가 가나요?

 

A. 부모의 소득 재산 조사 시 조사 여부와 결과는 부모님께 통보되지 않습니다.

 

 

 

 

 

Q39.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도 소득 재산 조사를 다시 하나요?

 

A.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소득 및 재산 조사 절차가 생략됩니다.

 

 

 

 

 

Q40. 청년월세 지원으로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나요?

 

A. 청년월세 지원은 지원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이전 소득에서는 제외되지만, 금융재산에는 포함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결정 및 통보 Q&A

 

 

Q41. 청년월세 지원받은 사실을 집주인도 알게 되나요? 집주인이 월세 올릴까 봐 걱정됩니다.

 

A. 청년월세 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며, 임대인에게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Q42. 청년월세 지원받은 사실을 가족도 알게 되나요? 가족이 금액을 요구할까 봐 걱정됩니다.

 

A. 청년월세 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기 때문에 이 역시 가족에게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지급 Q&A

 

 

Q43. 지급 대상자로 선정 후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이 있나요?

 

A.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지급이 중단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6개월간 외국에서 통산 90일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 또는 가출,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을 시군구가 확인한 경우
  • 부모와 같이 거주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될 경우
  •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이민 등으로 지원금이 필요 없게 되거나, 지원대상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경우
  • 지급받은 지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 타 주소지로 전출, 계약 내용 변경 등 변경 신청 사유가 발생했으나 월세지원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단,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제외)

 

 

 

 

 

Q44. 임대차 계약 내용인 변경될 경우 어디에서 변경 신청하나요?

 

A.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방문하여 변경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은 무관하며 변경 신청할 경우 아래 참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변경 신청

 

 

 

 

 

Q45. 대상자로 선정된 후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증가할 경우 변경 신청해야 하나요?

 

A.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후에는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지급이 중지되지 않으며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6. 최대 12개월 지원 중 중간에 지급 중지가 되면, 해소 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중지된 사유가 해소가 되어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청하면 심사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연장하여 지원받으실 수도 있으며 결과 상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Q47. A 지역에서 B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거주지 변경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지원대상자는 거주지 변경을 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청년월세 지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이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 중지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군구가 달라지는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전입일이 매월 15일 이전일 경우 당월 급여가 이사한 곳의 시군구에서 지급하고, 16일 이후에는 이사하기 전 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지급합니다.

 

 

 

 

 

 

 

Q48. 지원받던 도중 월세 및 보증금이 변경되었지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변경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임대차 계약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 기준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어느 하나라도 변경될 경우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Q49. 지원금을 받는 중에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원금 지급 도중에 혼인(사실혼 포함)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소득 및 재산 조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 지원대상자인 부부가 동일한 주택에 같이 거주하는 경우는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 부부가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각각 20만 원 지원 가능 (단, 2명 모두 지원 조건 만족할 경우)

 

 

 

 

 

Q50. 결혼 전 지원대상에서 탈락했는데, 결혼 후 조건이 맞으면 재신청 가능한가요?

 

A. 혼인 후에는 청년가구만 소득 및 재산이 평가되기 때문에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51. 지급받는 통장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 방만하여 변경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의신청 Q&A

 

 

Q52. 이의신청 방법을 알고 싶어요.

 

A. 이의 신청을 원할 경우 서면으로 '시군구 사업팀'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되며, 가구 구성과 소득 및 재산 변동사항 등을 지자체에서 다시 심사합니다. 이의신청은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하며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됩니다. (이의신청서는 아래 첨부파일 신청 서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의신청 절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Q53. 시군구 사업팀이란 어디인가요?

 

A. 각 지역마다 연락처와 접수처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 적어드릴 수 없으나,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접수받기 때문에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하시면 보다 빨리 아실 수 있습니다.

 

 

 

 

 

Q54. 이의신청이 30일 이내에 가능인데, 공휴일도 포함하나요?

 

A. 네!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지만, 그 기간에는 공휴일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후관리 Q&A

 

 

Q55. 환수 대상자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환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자체 지원 사업을 중복하여 받은 경우
  • 부채 증빙을 잘못한 경우
  • 거주지 변경 또는 계약 내용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 허위로 신고한 경우
  • 부정수급 및 목적 외 사용 등과 과다지급이 된 경우
  • 보조금 법에 의한 환수 대상이 된 경우

 

 

 

 

 

Q56.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지원받게 되면 여태 받지 못한 달의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이의신청 대상을 취소 및 변경하는 처분은 신청한 날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지급받게 되면 인정된 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 미지급된 지원금 전부를 지급합니다.

 

 

 

 

 

Q57. 이의신청이 인용 결정되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금이 지급되나요?

 

A. 이의신청이 인용 결정되고 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금이 다시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Q58. 환수 서면 통보를 뒤늦게 확인했는데 이의신청 기간이 부족하면 어떡하나요?

 

A. 환수 결정 통지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되며,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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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Q&A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 사업인 만큼 문의 사항도 많은데요. 잘 확인하셔서 불이익 없이 모두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과 상세 내용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통해 확인해 보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상세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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